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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합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10. 22:35경 서울 강동구 길동 국빈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45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3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친구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