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3 2013고정5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23:35경 사천시 B건물 102동 경비실 앞 입구 도로 상에 주차해둔 피해자 C 소유 D SM3 승용차량의 보조석 부분과 뒤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사용하여 긁어 1,225,40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