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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71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981,9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