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상,1073]
[1]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보수월액보험료에서와 같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2]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은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등을 정하면서( 제41조 제1항 각호 ), 그 밖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41조 제5항 ). 그런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2014. 4. 8. 정관 제1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은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보수월액보험료에서와 같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법령과 구 정관에 비추어 보면,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는 그 자체로 정산이 필요 없는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취지로서, 이는 정산을 전제로 잠정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에 따른 소득인 배당소득을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배당소득의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얼마인지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에 따라 산출된 배당소득금액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특정한 유형의 배당소득은 제1항 의 총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3항 의 배당가산액을 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배당소득금액이 산출되므로, 이를 기초로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문언이나 체계에 부합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에서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배당세액공제의 전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배당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서 배당세액공제 등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의 산출이 그 후에 하는 배당세액공제와 논리필연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또한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입법 목적, 법적 성격, 납부의무자 등에서 소득세와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소득세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의 차이,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배당세액공제와 관련지어 구 소득세법 제17조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과 다른 방식으로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의 액수를 산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 제4항 , 제70조 제4항 , 제71조 제2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9조 , 제41조 제1항 , 제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 제71조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제3항
[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6294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4479 판결 (공2016상, 7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량 일탈이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그 부과 대상인 소득이 보수인지 또는 보수외소득(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인지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과 제4항 ).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징수하는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해서는 전년도 귀속 근로소득액 등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잠정 부과한 후 나중에 해당 연도 귀속 근로소득액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 ∼ 36조 , 제39조 ].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은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등을 정하면서( 제41조 제1항 각호 ), 그 밖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제41조 제5항 ). 그런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2014. 4. 8. 정관 제1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은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보수월액보험료에서와 같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법령과 구 정관에 비추어 보면,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는 그 자체로 정산이 필요 없는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취지로서, 이는 정산을 전제로 잠정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6294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447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당시 연도의 실질소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그 보험료가 부과 당시 연도가 아닌 전년도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되어 부과되었다면 부과 당시 연도의 실질소득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된 실질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거나, 구 정관 제45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보험료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위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국민건강보험법은 제69조 제4항 에서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제71조 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제71조 에서 소득월액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제1항 ), 그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 ).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는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에 따른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하나로 ‘배당소득’을 열거하면서 이를 ‘ 소득세법 제17조 에 따른 소득’이라고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는 배당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등으로 정하면서( 제1항 ), 그 배당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으로 하면서도 특정한 유형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더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3항 ).
이와 같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에 따른 소득인 배당소득을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배당소득의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얼마인지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에 따라 산출된 배당소득금액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특정한 유형의 배당소득은 제1항 의 총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3항 의 배당가산액을 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배당소득금액이 산출되므로, 이를 기초로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문언이나 체계에 부합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에서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배당세액공제의 전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배당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서 배당세액공제 등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의 산출이 그 후에 하는 배당세액공제와 논리필연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또한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입법 목적, 법적 성격, 납부의무자 등에서 소득세와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소득세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의 차이, 건강보험제도에 관하여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배당세액공제와 관련지어 구 소득세법 제17조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과 다른 방식으로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의 액수를 산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배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가산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심판결 별지 1. 표 순번 2∼13 기재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 부분
상고심법원은 상고이유로 불복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배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251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