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5.(106),1086]
[1] 임차인이 임대인의 양해 아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역무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3] 임차인이 일반 백화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의류전문 백화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그 공사 부분이 모두 임대차 종료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임대인의 양해 아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달리 특약이 없는 경우에 그 공사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공사의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대신하여 한 공사로서 그 결과가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2]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3] 임차인이 일반 백화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의류전문 백화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그 공사 부분이 모두 임대차 종료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보수공사의 결과가 임차건물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제3항 , 제7조 제1항 [2] 민법 제623조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제3항 , 제7조 제1항
주식회사 신원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6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6. 3. 13. 소외 합자회사 풍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95. 10. 7.경부터 소외 세광건축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및 전면 대수선 공사를 위한 설계 및 감리 등을 도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규모의 개·보수공사를 하여 그 비용으로 총계 금 5,196,035,766원을 지출한 사실, 그 중 입점업체의 인테리어 공사, 조경공사, 1 - 4공구 공사 중 가구 구입, 조명기구 구입, 방송장비 구입, 주방비품 구입 등에 지출(수익적 지출)된 금 2,075,913,30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120,122,461원은 설계, 구조안전진단, 구조보강, 전기시공, 발전기설치공사, 냉온수기공조설비, 소방·가스설비, 오수정화조, 바닥재구입,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계단 및 외부바닥공사, 영업창고 및 직원식당 개·보수공사 등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건물자체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지출(자본적 지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지출한 개·보수공사비 중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건물자체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되어 일체화된 시설물로서 원래 그 공사비용을 임대인인 소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개·보수공사비의 지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임대인의 양해 아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면, 달리 특약이 없는 경우에 그 공사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게 됨과 아울러 공사의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대신하여 한 공사로서 그 결과가 임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의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래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일반 백화점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임대목적을 백화점으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된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의류전문 백화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인바, 그 중에는 이 사건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와 같이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도 있겠으나, 그 밖에 발전기,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와 같이 구체적 결합상태에 따라서는 그 결과물이 임대차 목적물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고 별개의 물건으로 남아 있거나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사 부분과, 설계, 계단 및 외부바닥공사, 영업창고 및 직원식당의 개·보수공사, 전기시공, 냉온수기공조설비공사, 소방·가스설비공사와 같이 그 결과물이 임대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시공내용, 전후 사용관계에 따라서는 그 공사가 임차목적물을 개량하거나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주관적 용도에 기여하는 공사에 불과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사라고 볼 여지가 있는 공사 부분 등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개·보수공사의 결과가 이 사건 임차건물과 별개의 물건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 및 그 공사가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지 아니한 채 위 공사 부분이 모두 임대차 종료시에 사실상 원상복구가 실현되기 어려운 자본적 지출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조치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