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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15 2018가단523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464,240원,선정자 C에게 1,378,690원,선정자 D에게 1,158,970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B대학교 교수들이다.

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B대학교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 조정, 산학연협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원고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으로 지정된 연구과제에 관한 발주공고가 되면 연구비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피고를 통하여 이에 응모하였다.

위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을 돈 중 간접비[연구개발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등의 직접비와 인력지원비(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에 의하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포함되는데, 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이다.

이 포함된 비용이다

), 연구지원비 등의 간접비로 나뉘는데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면, 피고가 그중 간접비를 피고의 간접비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직접비 상당액을 원고들이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의 비율과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