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2019. 7. 16.경까지 김해시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 샤워실 1개, 콘돔 등 시설과 물품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30,000원을 받고 그 중 80,000원을 E(여, 47세) 등 여성 종업원 3명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초범),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