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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311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경 법명 ‘C’으로 D종교단체 임시종정 겸 총무원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위 종단 산하 사찰의 주지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는 그 무렵 법명 ‘E’으로 위 종단 소속 승려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 11.경 ‘피고가 원고를 D종교단체 산하 포항시 북구 F 소재 G의 주지로 임명해 주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9. 11. 5. 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1.경 ‘피고가 원고를 G 주지로 임명하는 대가로 1억원을 지급받아 배임수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2424호). 위 법원은 2013. 12. 12. 피고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2014. 9.경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4노11, 대법원 2014도9838).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배임수재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약정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지급받은 1억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있는 셈이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불법원인급여 등 주장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1억원 지급은 민법 제746조 본문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