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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533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4. 12. 25. C(피고의 아버지)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대여금 4,000만 원, 이자 월 2%, 변제기 2014. 12. 29.부터 2015. 9. 29.까지)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17. 9. 21.자 등 3회의 내용증명(피고가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을 수령하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C가 2018. 12. 1.까지 9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715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가 권한 없이 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7. 9. 21.자 내용증명서가 피고에게 2017. 9. 26. 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피고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