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2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6:5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48-9에 있는 달맞이화장실 부근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1세)이 술을 먹고 와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뒷부분 피부가 10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