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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45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담양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경 보전관리지역 인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 ‘ 가’ 동 단독 주택의 1 층 벽면에 목재를 잇 대어 보일러 실과 바비큐 장 등 6 칸, 2 층 발코니에 비가림 시설 3 칸을 설치하여 면적 합계 100.89㎡ 인 건축물을 증축하고, 담양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 나’ 동 단독주택 벽면에 목재를 잇 대어 면적 18.44㎡ 의 바비큐 장 2 칸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담양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경 보전관리구역 인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 ‘ 가’ 동 단독주택 1 층 벽면에 목재를 잇 대어 바비큐 장 등 2 칸, 2 층 발코니에 철제와 유리를 이용한 비가림 시설 2 칸 등 면적 합계 58.76㎡ 의 건축물을 설치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 나’ 동 단독주택 1 층 벽면에 철골로 잇 대어 기와 지붕을 덮고 벽면을 유리로 마감하여 면적 14.4㎡ 인 건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사진

1. 출장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미신고 증축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