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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3. 5. 22. 20:4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해피랜드 옆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록담 모텔 뒤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D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폰 통화일시 촬영영상(증 제1호증)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운전 도중에 적발되어 호흡기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같은 날 20:18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E(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차량 이동을 위해 운전한 뒤 E에게 전화하여 E과 만나 말다툼을 하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 이동을 위해 운전을 마친 뒤 E에게 전화한 시각은 20:29경인 사실, ③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3. 5. 22. 20:46경이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56%로 측정된 사실, ④ 단속경찰관인 D는 이 사건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의 입안을 물로 헹구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은 이 사건 당일 20:18경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시점은 이 사건 당일 20:46경으로서 최종음주시점인 20:18경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