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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9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약 20여 년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포탈한 부가가치세 중 3,000만 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중 ‘225,324,875원’은 ‘225,324,175원’의, 제3면 제1행 중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