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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0.07 2015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2] 피고인은 2014. 8.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0. 20: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0] 피고인은 2015. 7. 24. 22:4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평리에 있는 월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5. 6.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