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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506665

양수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청우개발은 2011. 6. 7. D으로부터 이천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청우개발은 2011. 9.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 기간 : 2011. 9. 15.부터 2011. 12. 30.까지 계약금액 : 1,180,000,000원 평당 백만 원×1,180평(지하, 지상 1층 뺀 나머지) 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지급 선급금 : 없음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기성 부분 선 분양 시 공사비 우선 지급한다.

단(대물) 지급방법 : 공사금액에 대한 전액 대물한다.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없음

나. 피고의 공사 완성 및 대금 지급 청구 1) 피고는 2012. 3.경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성하였다. 2) 피고는 2012. 6. 25. 청우개발에 이 사건 골조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1,245,440,000원(차용금 25,300,000원 포함)에서 레미콘대금 140,520,000원, 철근 113,050,000원, 크레인 사용료 7,700,000원 합계 261,270,000원을 공제한 984,1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1,180,000,000원을 기준으로 984,170,000원을 산정하였는바, 위 984,170,000원에도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청우개발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 청우개발은 2014.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직접 자재를 조달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