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2. 17:20경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조야교 방면에서 E협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여, 47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H에게 각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