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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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경 소외 C을 통해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 C에게,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되어있고, 채무자란에 피고의 인적사항과 차용금액 및 변제조건 란에 ‘원금 20,000,000원, 이자 연 25%, 이자 지급일 매월 30일, 원금변제일 2017. 7. 30.’을 자필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건네받아 채권자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7.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D가 차용한 것이고, C이 D를 잘 알지 못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에게 단순히 보관할 용도라고 말하여 차용증을 받아간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는 C에게 채무자 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