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87.5.15.(800),726]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 및 감가상각비등 수익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는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자본수익금과 감가상각비의 공제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2중의 공제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서
동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인이 강원도 지사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그 소유인 스텔라 차량을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업에 종사하면서, 1983.9.1.부터 같은해 12.31.까지 금 3,231,360원, 1984년도 1년간 금 8,910,000원의 각 수입을 얻은 반면, 그 수입을 얻기 위한 연료비, 수리비, 타이어등 차량용 소모품비, 각종 검사비, 세금, 보험료, 부당금등의 제반비용으로 1983년에 금 730,200원, 1984년에 금 2,549,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위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매월 금 100,950원(차량구입비금 6,057,000÷내구연수 5년÷12개월)이며, 위 수입을 얻기 위하여 투자한 자본수익금은 위 차량구입대금에 대한 정기예금 금리에 준하는 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매월 금 50,475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매월 위 총수입금액으로부터 제반필요경비와 차량감가상각비 및 자본수익금, 생계비를 공제한 금 252,460원씩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익금액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6.1.21. 선고 83다카585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망인의 수입금액으로부터 투하된 자본수익금을 공제한 조치는 타당하고 , 또한 위 망인이 그 가동기간까지 계속하여 개인택시운송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는 내구기간인 매 5년마다 새로이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가상각비 역시 수익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서, 총수익금액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 이니, 위 자본수익금과 감가상각비의 공제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2중의 공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 그밖에 원심이 이 사건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거친 위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볼때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의 총수입금액으로부터 제반 필요경비와 차량감가상각비 및 자본수익금, 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금 252,460원을 위 망인의 일실이익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