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3구합64479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계약체결의 경위 1) 피고는 2012. 5.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지원법’이라고 한다

) 제6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무선송수신기를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조달물자 구매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0-21, 2010. 7. 1.)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중기간경쟁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 제출서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 관련 서류]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6. 기타 유의사항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3-17, 2012. 1. 1.) ⑦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