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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386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경 자신의 아들인 B(2세)을 의정부시 C에 거주하는 D에게 월 90만 원에 매일 돌봐주는 조건으로 위탁한 후, 2010. 9.경부터는 양육비 지급을 지급하지 않고 D와 연락을 끊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출생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