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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나1923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5,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도 파주군 K 전 1,024평(이하 ‘K 토지’라고 한다)은 1913. 5. 30. Z이, L 답 165평(이하 ‘L 토지’라고 한다)과 M 전 228평(이하 ‘M 토지’라고 한다)은 AA가 각각 사정받았다.

나.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K 토지 중 600평을 N(P)으부터, L 토지와 M 토지 중 128평을 N(O)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위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지주신고서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위 각 매수 토지의 지주가 ‘경기도 파주군 AB’에 주소지를 둔 N(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K 토지는 1961. 12. 29. 경기도 파주군 K 전 369평(이는 면적환산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과 Q 전 655평(면적환산 후 2,165㎡)으로 분할되었고, L 토지는 같은 날 경기도 파주군 T 답 121평과 U 답 44평으로 분할되었으며, M 토지 역시 같은 날 경기도 파주군 R 전 115평과 S 전 113평으로 분할되었다. 라.

그 후 위 T 답 121평은 1962. 9. 25. T 답 104평과 V 도로 17평(이는 면적환산 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위 T 답 104평은 1999. 4.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한편, 위 R 전 115평은 1962. 9. 25. 역시 R 전 281㎡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6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위 R 전 281㎡는 1999. 4. 21.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5토지’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7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마. 제1토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