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다204939 판결
(심리불속행)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나-2018088 (2014.12.15)
제목
(심리불속행)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관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관리하여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5다2049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류OO
피고, 피상고인
28.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5. 선고 2013나2018088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