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및위탁지급제한등처분취소
2010누27679 계약해지 및 위탁지급제한등처분취소
A 주식회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서울행정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948 판결
2011. 4. 15.
2011. 4. 29.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에 대한 2010. 2. 11.부터 2010. 5, 10.까지의 3개월 위탁 제한, ② 1,426,280원의 추가징수 처분 중 73,9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계약해지 및 전 과정에 대한 2010. 2. 11.부터 2010. 5. 10.까지의 3개월 위탁제한, ② 건축설계디자인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2010. 2. 11.부터 2011. 2. 10.까지의 1년 위탁제한, ③ 부정수급한 훈련비용 1,426,280원의 반환명령 및 1,426,28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5. 피고로부터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소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로 지정되었고, 2008. 3. 27.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설계디자인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직업훈련과정)을 위탁(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 받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① 훈련과정명 : 건축설계디자인
② 훈련기관 : 원고
③ 훈련기간 : 2008. 3. 31.부터 2008. 8. 22.까지 월 160시간 1일 8시간 총 800시간 (4) 승인 / 위탁인원(명) : 31/26
나. 감사원은 이 사건 시설의 훈련생이었던 B이 2008. 5. 14. 국외에 있었음에도 같은 날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직업훈련과정 운영 중 해외출국(2008.5.10. ~ 2008.5.16.)한 훈련생 B에 대하여 허위의 면접확인서를 만들어 직권입력으로 2008. 5. 14. 면접처리(출석인정)하고 그에 따른 훈련비 1,426,28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1.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제한의 기준, 나. 개별기준 2)의 나) 및 3)의 다) 규정,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계약해지 및 전 과정에 대한 2010. 2. 11.부터 2010. 5. 10.까지의 3개월 위탁제한, ② 이 사건 직업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및 2010. 2. 11.부터 2011. 2. 10.까지의 1년 위탁제한, ③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훈련비용 1,426,280원의 반환명령 및 그에 상당하는 1,426,28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
① 직업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생이 다수이기 때문에 면접확인서의 진위여부를 일 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고는 B이 제출한 면접확인서를 진실된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출결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볼 수 있을지언정 고의로 인한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
② 위 면접 확인서를 훈련교사인 C이 위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간 훈련생들의 출결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므로, 원고의 행위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 또는 훈련비 수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를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B에 대한 출결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진행시킨 후 그 훈련비 상당을 수령한 것이어서 원고가 부정수령한 금원은 B의 결석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그 금액은 100만 원 미만이다.
2) 법령 적용의 오류
피고는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를 모두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나, 원고는 단순히 출결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뿐이므로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가 출결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충실히 이행하여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아온 점 및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 직업능력개 발훈련기관 지정 취소까지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2) 원고는 실업자 등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이하 ‘훈련 규정')을 준수하고 훈련생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훈련기법, 교과과정 등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2) 원고가 훈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비를 지불한다. (4) 원고의 부당한 출석확인 등으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원고는 해당금액을 피고에게 환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훈련생에 대해서만 훈련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8조 원고는 훈련생의 출석 상황을 정확히 확인 관리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훈련수당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9조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규정 제39조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훈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2. 훈련실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이 사건 시설은 카드로 훈련생의 출결 여부를 확인하는데, 훈련 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카드로 출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제30조). 한편, 훈련생 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제31조 제1항 제1호), 다만 훈련생이 취업기관에 면접 등의 입사시험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요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0조 제2항).
3) B에 대한 출결관리 및 훈련비용 수령
가) B은 2008. 5. 6.경 주식회사 D에서 면접을 보고, 그 무렵 채용합격통지를 받았으나, 2008. 5. 14. 예정되어 있던 입사식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채용이 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B은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훈련 과정의 훈련기간(2008. 3. 31. 2008. 8. 22.) 중인 2008. 5. 8.부터 같은 달 20.까지 연속하여 8일 동안 이 사건 직업훈련과정에 결석하였다.
나) 훈련교사 C은 B이 2008. 5. 8.부터 계속하여 결석함으로써 결석일수가 4일째에 이르자, 2008. 5. 14. 해외 체류 중인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직업훈련과정에 결석한 경위를 묻자, B은 '좀 멀리 와 있어서 출석이 곤란하고, 조만간 출근할 것 같다'고 얘기하였다. 이에 은 B에게 '이전에 면접을 보고도 면접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 결석으로 처리하게 되었으니 나중을 위하여 2008. 5. 14. 출석일은 면접처리를 하여 제적을 막고, 차후 면접확인서나 재직증명서로 마무리 하도록 하자'라고 말하여, B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C은 2008. 5. 15. 직업훈련정보망에 B이 2008. 5. 14. 주식회사 D에서 면접을 본 것으로 처리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 2008. 5. 14. 주식회사 D이 실시하는 면접에 응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D 명의의 면접 확인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B에 대하여 5일 연속하여 결석한 사유로 제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결석한 이후로도 이 사건 훈련 과정을 계속 진행시켜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훈련 과정을 마치게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B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1,426,280원을 수령하였다. 위 훈련비용에는 2008. 5. 14. 결석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받은 24,642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2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훈련규정 및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있어서 출결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② 훈련생 B이 5일간 계속하여 불출석함으로써 훈련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제적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원고의 훈련교사인 C은 면접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08. 5. 14. 면접 참석으로 인한 출석으로 직권 입력하여 거짓으로 B에 대하여 출석처리를 한 점, ③ 원고로서는 5일 이상 연속 결석한 B을 제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여 못하고 B에 대한 훈련을 계속 실시한 후 그 훈련비용 1,426,280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5일 이상 연속 결석한 B을 제적시키지 않은 채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의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나)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존부
원고가 B에 대한 이 사건 훈련비용 1,426,280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다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B이 2008. 5. 14. 결석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직원인 C이 당일 면접을 본 것으로 하여 출석 처리한 사실을 원고가 알면서도 허위로 B에 대한 2008. 5. 14.자 훈련비용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원고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적발할 수 있었던 C과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원고의 관리소홀로 사실상 방치하거나 묵인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적어도 B이 결석한 2008. 5. 14.에 대한 훈련비용인 24,642원은 당일 출석사실 자체를 허위로 처리하여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위 24,642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원고가 B에 대한 이 사건 훈련비용으로 받은 1,426,280원 전부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원고가 B에 대하여 2008. 5. 14.자 결석을 결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훈련 비용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① B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위탁계약의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B을 제적시켜야 함을 알면서도 훈련비를 더 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까지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관하여는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 처분까지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훈련을 실시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넘어 추가징수 처분까지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B에 대한 이 사건 훈련비용으로 받은 1,426,280원 중 24,642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개별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1)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해지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위탁계약에 대한 계약해지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2) 전 과정에 대한 3개월 위탁제한에 관하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항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훈련비용이 직능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훈련비용은 24,642원으로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직능개발법 소정의 위탁계약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훈련비용이 1,426,820원에 이르는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전 과정에 대한 3개월 위탁제한을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그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및 1년 위탁제한에 관하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생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함으로서 위탁계약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위탁제한을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함으로써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함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및 1년 위 탁제한을 한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4) 훈련비용 1,426,280원의 반환명령에 관하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5항은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가징수의 근거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후문과 달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지급된 금액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어 훈련비용 1,426,280원의 반환명령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5) 1,426,280원의 추가징수에 관하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5항 후문, 직능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훈련비 반환명령의 경우와 달리 훈련비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음을 요하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이내에 훈련비를 부정하게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는 3배가 기준이 된다)을,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훈련비용은 2008. 5. 14.자 B이 결석한 날에 대하여 부정하게 출석처리하여 받은 훈련비용인 24,642원이고, 이 경우 앞의 관련 규정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73,926원이 추가징수액으로 산정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73,926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법령 적용의 오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5. 14.자 B의 결석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연속 8일을 결석한 B을 제적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2008. 5. 14.자 B의 결석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훈련비용인 24,642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는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위 각 행위는 그 내용과 효과가 서로 명백하게 구별되므로, 원고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3호만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적용법규의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처분 중 계약해지처분에 관하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 위탁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계약의 해지가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처분(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및 1년 위탁제한, 훈련비용 1,426,280원의 반환명령, 1,426,280원의 추가징수 처분 중 73,92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②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큰 점, ③ 원고의 훈련교사가 서류를 위조하면서까지 훈련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하여 훈련생의 제적을 막은 행위는 원고의 중한 과실에 의한 출결관리의무에 기인한 것이고, 더 나아가 훈련생이 결석한 날의 훈련비용까지 부정수령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할 것인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행한 위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함으로써 스스로 불리한 처분을 자초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2~2009년 부정출결 관리 등으로 인하여 16회에 걸쳐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론
피고가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에 대한 3개월 위탁제한, ② 1,426,280원의 추가징수 처분 중 73,9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및 1년 위탁제한, 1,426,280원의 반환명령)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 전 과정에 대한 3개월 위탁 제한, ② 1,426,280원의 추가징수 처분 중 73,9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낙송
판사박범석
판사김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