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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5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726,377원 및 그 중 13,974,121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0. 7.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