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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10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3.15.(964),853]

판시사항

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바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바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이완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 주식회사 큐닉스콤퓨터 등 3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3인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일단 3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바로 3인 각자가 구분소유할 부분에 대하여 다른 2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지분에 관하여 그 부분을 구분소유할 사람들의 명의로 공유물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