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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349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218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