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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0 2016가단57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인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10. 25. 피고에게 서산시 D 도로 16㎡, E 대 524㎡, E 대 524㎡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들과 위 건물을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매매대금 8억 원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6억 원은 2015. 4. 1.에 지불한다.

-중략- [특약사항] 계약금 중 1억 4,000만 원은 11. 30.까지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014. 10. 24. 6,000만 원, 2014. 11. 28.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대리인인 C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8억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7,000만 원은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C와 피고는 2014. 10. 25.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년간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C와 피고는 2015. 4.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원고 측 공인중개사인 F 운영의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났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2.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 매매대금 8억 원에 대한 완납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2015. 4. 6.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