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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5164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의 공식딜러사이다.

나. 자동차 매매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사이에, A 포르쉐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대금 82,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자동차 수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해 사용하던 중 2015. 9. 20.경 기어 변속불량 및 미션경고등 점등을 사유로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무상으로 밸브 바디(미션의 구성품) 교체 등의 수리를 해주었다

(이하 ‘1차 수리’라 한다). 이 사건 자동차에 동일한 증상이 발견되자 원고는 2015. 11. 27. 다시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무상으로 미션 자체를 교환하는 수리를 해주었다(이하 ‘2차 수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가 1,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는 고가의 스포츠카로서 그에 부합하는 성능 및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매매 당시 총 4년간의 품질보증기간을 인정해주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의 품질에 하자가 있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주기로 약정했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무상으로 1, 2차 수리를 해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5조 제4항)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피고가 1, 2차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었다는 것은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과 하자 발생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