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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86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총연맹 D조합 부위원장으로 2012. 5. 10. 14:10경부터 14: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E위원회’가 개최한「F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 40여 명과 함께 그곳 진행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 진행방향 2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대치하기에 이르자 17:20경까지 그곳 2개 차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12. 5. 10.)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