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아들인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160,000,000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60,000,000원 및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1. 7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85,417,000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 C는 2015. 6. 15. ‘B(이 사건 피고)은 C에 빚을 땅을 처분해서 갚아 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각서(갑 제3호증의2)를 작성하여와 위 각서에 피고의 무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는 위 2015. 6. 15.자 각서 작성 후에도 같은 해
7. 3. ‘본인 B은 땅 매매 즉시 1억 6천만 원을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여 이에 피고의 서명 및 날인을 하였으나 이는 C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인 사실, C는 피고 명의의 위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형사고소되었고,
6. 15.자 각서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7. 3.자 각서에 대하여는 형사기소된 사실, 전자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 위
6. 15.자 각서 작성 당시 피고는 70세의 고령으로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문서를 읽기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았던 사실, C는 위 각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채무자나 채무액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음과 피고가 그후 C에게 C 외 다른 자녀들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C는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