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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31 2018가단575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차전503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운영하던 D에게, 2006. 1. 24. 미지급 물품대금 42,588,960원을 매월 15일 (미지급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006. 3. 13.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지급기일 2006. 7. 30.)을 발행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D, E 피고는, D와 E는 부부이자 함께 C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원고에 대한 채권자들이라 주장한다. 는 2017.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D가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 2017. 12. 6. 원고가 이를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2. 2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전5034호로 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7. ‘원고는 피고에게 42,588,9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8. 4. 2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8. 5. 23.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09643호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5. 25. 위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약속어음채권으로 어음법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2006. 7. 30.인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일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7. 12. 26.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