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00:3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식당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식당 앞 수족관 덮개를 열고 수족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4.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00:52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주방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횟 칼 1 자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0:05 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주방 문을 흔들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지적 장애가 있어 사리 분별이 어려운 점, 문어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