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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6 2018가단1232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9,9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8. 2. 13.부터, 피고 B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