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공2008하,1290]
[1]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서 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철회 의사표시의 방식
[2]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된 후 서면에 의한 동의로 재건축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이를 무효인 재건축결의의 하자의 치유나 보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2]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된 후 서면에 의한 동의로 재건축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이는 무효인 재건축결의의 하자의 치유나 보완이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서면에 의한 새로운 결의이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제47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제47조
[1] 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공2002상, 1203) [2]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공2005하, 1238)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민석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 2점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조합원인 소외 1, 2는 2005. 4. 8. 및 같은 달 11일 원고 조합에 제출한 ‘서면결의서’ 또는 ‘사실확인서 및 서면결의서’는 원고 조합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조합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사실확인서가 그 무렵 원고 조합에 송달된 사실, ②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소외 3 등 155명은 서울고등법원 2005라234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2005. 5. 31.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미의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또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 조합에 송달된 사실, ③ 원고 조합원 260명은 2005. 3. 22. 원고 조합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3272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3. 5. 조합원임시총회에서 한 결의 중 제1호 안건 공사도급계약 인준의 건, 제2호 안건 관리처분계획 인준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상의 집합건물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 제4항 에 부합하는 재건축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05. 3. 30. 원고 조합에 송달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사실확인서 및 서면결의서”에 의한 서면 동의를 한 소외 4 등 92명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의 무효를 구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사실을 인정한 후, 2005. 7. 22. 이전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서면결의서”, “사실확인서 및 서면결의서”에 의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관리처분계획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함으로써 철회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은 총 249명(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등 155명 + 소외 4 등 92명)인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서면 동의한 조합원의 수에서 위와 같이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의 수를 공제한 나머지 조합원의 수는 4,787명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의 77.12%에 불과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라는 재건축결의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효가 된 후 서면에 의한 동의로 재건축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된 경우, 이는 무효인 재건축결의의 하자의 치유나 보완이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서면에 의한 새로운 결의인 것이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총회 결의 당일에 출석하여 직접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3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이 2005. 4.경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를 근거로 작성된 조합원공급(분양)계약을 모두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가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원고 조합은 재건축결의가 있음을 전제로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가지고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제4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기초로 원고 조합과 분양계약 체결이라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여 그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러한 권리의무관계를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동의만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반소 중 2005. 3. 22. 피고를 제외한 원고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원고 조합의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조합원들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조합원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미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