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공1992.1.15.(912),259]
여러 가지 징계해고사유가 있을 때 피징계자에게 내려진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피징계자에게 여러가지의 징계해고사유가 있을 때 그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떼어서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2인
승원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의 징계해고사유가 있을 때 그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떼어서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할 것 임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수 개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다른 징계사유를 외면한 채 각 사유별로 또는 일부 사유별로만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 각 사유의 발생시기, 발생경위 그 비위의 정도, 사유발생 후의 수습경위 등을 살핀 다음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에게 인정되는 수 개의 징계사유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은 그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소론과 같은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나온 주장에 지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버스운행정지 사태에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해고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13조 제3호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장을 이탈하였을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취업규칙 제57조 제11호 (불법적인 집회로 회사에 악영향을 끼쳤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의 1989.6.27.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에게 시말서를 제출한 행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30조 의 규정 때문에 징계사유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징계사유를 정한 피고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3호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제1호 (본 규칙을 수회 위반한 자) 에 해당함을 인정한 다음,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해고처분까지 할 정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 단체협약 제30조 의 취지를 오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판결을 정해하지 아니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즉 버스운행정지 사태와 관련하여 원고는 그 주동자가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것, 원고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것 등의 인정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