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7.24 2019가단211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북 봉화군 C 전 1,79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0. 4.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경북 봉화군 C 전 1,79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00. 4. 1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