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소재 ‘B’ 부근부터 단속 지점인 같은 구 C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동주차만을 위해 짧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