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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오산시 B, 1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접속한 다음, 남여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기가 삽입되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실현되는 “[조쓰][HD] 맑초 절정경련99연발! 분수가 펄펄~온몸이성감대[제2탄]” 등 총 19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영상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