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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7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작성 2010년 제81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