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부금연체이자][집23(3)민,4;공1975.11.15.(524),8684]
일변 30전의 무진부금연체이자 지급약정이 유효한지의 여부
주식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용국
박규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 소외인들이 원고 경영의 무진에 가입하고 원고로부터 급부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원고에 대한 급부금수령 후의 각 납입금 불입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과 위 소외인들이 급부금 수령후의 채납납입금 합계금 908,900원이며 그 연체에 대하여 일변 30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던 사실과 원고는 피고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73.9.27 위 채납부금에 대한그 날까지의 위 약정 위약금1,553,893원 중에서 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잔여 위약금과 채납부금 합계금 1,461,592원(원고의 청구에 따라)과 그중 채납부금에 대한 일변 30전의 지급을 명하고 위 일변 금30전의 약정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위 무진업무(상호신용계 및 신용부금)는 원래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부금 연채에 일변 금 30전의 위약금은 연 10할 9푼을 초과하는 부당한 고율의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것이니 이는 이자제한법 제4조 (본건은 상호신용금고법의 실시전의 약정)에 의하여 상당액까지 감소하여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은 동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