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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2117 판결

[무진부금연체이자][집23(3)민,4;공1975.11.15.(524),8684]

판시사항

일변 30전의 무진부금연체이자 지급약정이 유효한지의 여부

판결요지

소위 무진업무(상호신용계 및 신용부금)는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부금 연채에 일변 금 30전의 위약금은 연 10할 9푼을 초과하는 부당한 고율의 것이어서 이자제한법 제4조 (본건은 상호신용금고법의 실시전의 약정)에 의하여 상당액까지 감소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용국

피고, 상고인

박규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 소외인들이 원고 경영의 무진에 가입하고 원고로부터 급부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원고에 대한 급부금수령 후의 각 납입금 불입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과 위 소외인들이 급부금 수령후의 채납납입금 합계금 908,900원이며 그 연체에 대하여 일변 30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던 사실과 원고는 피고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73.9.27 위 채납부금에 대한그 날까지의 위 약정 위약금1,553,893원 중에서 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잔여 위약금과 채납부금 합계금 1,461,592원(원고의 청구에 따라)과 그중 채납부금에 대한 일변 30전의 지급을 명하고 위 일변 금30전의 약정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위 무진업무(상호신용계 및 신용부금)는 원래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부금 연채에 일변 금 30전의 위약금은 연 10할 9푼을 초과하는 부당한 고율의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것이니 이는 이자제한법 제4조 (본건은 상호신용금고법의 실시전의 약정)에 의하여 상당액까지 감소하여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은 동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