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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7가단10450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7. 5. 1. 소외 D가 운영하는 ‘E’에 입사하여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기관차에 들어가는 전선관을 구부리는 밴딩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C은 2016. 7. 28. 07:10경 이 사건 작업장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던 중 07:20경 두통을 호소한 후 07:30경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뇌동맥류파열, 우측 내경동맥 물방울 동맥류’ 진단을 받았으며, 2016. 8. 15. 20:40경 ‘자발성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내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뇌간부전’으로 유족으로 부모(父母)인 원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작업장은 칼라강판으로 만들어진 약 200평 규모의 건물로서 창문이 15개 설치되어 있었고, 천정은 채광이 되는 구조였으며, 선풍기가 6대 설치되어 있었다. 라.

2016. 7. 24.부터 2016. 7. 28.까지의 창원시 최고기온은 34.1℃, 34℃, 34℃, 35℃, 33.9℃였다.

마. 근로복지공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 4. 12. ‘배관업무에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업무상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확인되지 않으나 재해일 기준으로 이전 5일간 기온이 높았으며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고온에 노출되어 작업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육체적 피로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기존질환의 악화로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E,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