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3 2016고단3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17:4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으로부터 택시기사와의 시비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야 씨 발 놈 아 너 아까 그 택시기사 당장 잡아와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야, 씨 발 놈아 너한테 시비 걸고 싶어, 너 맞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