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96. 1. 24.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소외 D은 2006. 12.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06.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과 원고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드단1805(본소), 2013드단1789(반소) 이혼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2. 18. ‘본소에 의하여, 피고 B과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5. 29.부터 2014.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제1심 사건의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4르439(본소), 453(반소) 이혼등 사건(이하 ‘이혼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5. 8. 12. 변론을 종결하고, 2015. 9. 9.'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 2016. 2.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5, 제10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