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6.12.15.(24),3654]
형사소송법 제132조 에 의하여 압수물을 매각한 경우, 그 대가보관금에 대한 몰수의 가부(적극)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불편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132조 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몰수와의 관계에서는 그 대가보관금을 몰수 대상인 압수물과 동일시할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양상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인 1, 2, 3 및 공소외인과 이 사건 각 밀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000,000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132조 의 규정에 따라 매각된 밀수품의 대가에 대하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음이 명백한바,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불편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132조 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몰수와의 관계에서는 그 대가보관금을 몰수 대상인 압수물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 하고, 여기에 형법 제48조 , 관세법 제198조 , 형사소송법 제132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