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1 2016가단52090
추심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서울 용산구 C 외 1필지 제3층 제302호를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서울 용산구 C 외 1필지 제3층 제302호를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