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서3933 | 법인 | 2008-11-07
조심2007서3933 (2008.11.07)
법인
경정
피투자 법인의 배당결의후 배당을 지급하지 못한것이 투자회사에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 시키기위한것이 아니고 모든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행위 부인계산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손금불산한 이자 가지금금 인정이자의 세무조정의 부당함.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07서2963 / 2007서4945 / 2007서4946 / 2007서5020 / 조심2008서0036 / 조심2008서1047
OOO세무서장이 2007.7.19.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563,757,6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650,11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465,739,71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산입한 가지급금인정이자4,537,285,427원(2003사업연도 935,025,913원, 2004사업연도 1,553,159,930원,2005사업연도 2,049,099,584원)과 손금불산입한 차입금 지급이자2,034,092,543원(2003사업연도 523,981,271원, 2004사업연도 650,428,171원,2005사업연도 859,683,101원)을 각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0.7.14. 설립되어 금융서비스 및 부동산담보신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200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전문회사OOO의 배당결의금액 23,076,125,664원 중 현금수령액 4,880,595,529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후 나머지 미수배당금 18,195,530,135원은 2006.8.31. 법인세 수정신고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4,912,793,137원을 추가 납부하였고, 2004사업연도에는 배당결의금액 3,872,875,632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나 2003년 미수배당금 수령액을 포함한 배당금 현금수령액 6,316,291,246원을 익금산입함으로써 배당결의금액과 배당금 현금수령액과의 차액 2,443,415,614원을 과다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하여 2006.8.31. 이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659,722,216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O청구법인의 2003~2004사업연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OOO
나. 처분청은 2003년도~2005년도 배당결의금액 중 미수배당금 27,789,623,724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4,537,285,427원을 익금산입과 동시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2,034,092,54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규정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과대 익금계상한 1,668,817,977원을 익금불산입하여 2007.7.19.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563,757,6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650,11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465,739,7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3)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 OOO에 대한 미수배당금과 관련하여
(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가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보호”에 있고,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OOO의 배당과 관련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OOO는 자산유동화를 위한 Paper Company로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Conduit)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하여 일정요건 충족시 과세에서 제외하고 주주에게 배당시 과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실제수령하지도 않은 배당액에 대하여도모두법인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이중으로 법인세를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합리하다.
(다)OOO는 실제 배당목적이 아닌 소득공제 목적으로 배당결의를 하는 것이고, 정관 또는 상환업무수탁계약 등에 배당금의 지급순위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미수배당금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OOO의 경우 채무를 전부 상환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위탁자) 또한 제3자인 금융기관(은행, 이하 “상환업무수탁자”라고 함)과 체결한 상환업무수탁계약으로 동 계약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므로 OOO의 자의적인 자금운용이 행하여 질 수 없는 상태이다.
상환업무수탁계약은 부실채권 매수자(주로 외국인 투자자)와 합의로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의로 배당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없으며, 상환업무수탁계약서상 추심계정의 자금은 통상적으로 ①선순위사채의 원금상환 ② 운영비용 ③ 선순위사채 이자지급 ④ 후순위사채의 미상환원금 및 이자상환 ⑤ 이익배당금 순으로 충당된다(상환업무수탁계약 3.2 유동화업무계정의 관리/업무위탁계약서 제9조). 따라서, OOO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결의를 하고 동시에 정관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미지급배당금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즉, 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라 할지라도 OOO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미수배당금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OOO의 설립근거가 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신설취지와 미수배당금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정관 및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OOO에 대한 미수배당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OOO로부터의 미수배당금은 통상의 가지급금과 달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OOO는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유동화사채를 상환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소멸하는 회사이다.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는 「OOO 미수배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OOO가 과거 잉여금처분에 의해 결의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OOO의 원활한 청산을 위하여 출자자인 법인이 당해 미지급배당금의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배당결의 후 미지급 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상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재법인-65, 2006.1.24.)이라고 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미수배당금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4에 근거하여 무조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며, OOO의 자산·부채 현황(특히 현금자산), 상환업무수탁계약서상의 추심계정의 집행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 미수배당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OOO에 대한 미수배당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의 처리기준)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제1항에서 “법률행위시 정지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주주총회시 자산관리회사OOO에 선지급된 Promotion Fee(성공보수금) 정산을 선결조건으로 잉여금처분이 이루어 진 것으로서,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아 배당금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인 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선결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미수배당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 OOO에 대한 미수배당금과 관련하여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 시부인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에는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4(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단서조항에서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결의를 한 후 3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배당의제 되는 금액은배당 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에 지배주주가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이 출자한 OOO의 각 재무제표상 매 사업연도 말에 선순위 사채의 원금을 분할 상환한 후에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로얄 OOO의 경우 2003사업연도 기말 현금보유액이 11,098,324천원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배당결의금액 7,939,244천원 중 1,125,696천원만 현금수령하는 등 배당금 지급이 후순위라는 이유 등으로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장기간 미수배당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따라서, 청구법인이 미수배당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미수배당금 상당액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있는 OOO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과 같을 뿐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결의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주주가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미수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OOO에 대한 미수배당금과 관련하여
(가)(1)-(가) 내용과 동일하다.
(나)청구법인이 출자한 OOO의 2005사업연도 기말 재무제표상현금 및 예금잔액은 38,897백만원으로배당금 지급결의액인 11,564백만원을 전액 상환하고도 기말 현금보유액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지급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결의금액 11,564백만원 중 5,782백만원만 지급한 것은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장기간 미수배당금을 회수하지 아니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다)따라서, 청구법인이 미수배당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미수배당금 상당액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결의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배당결의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주주가 동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미수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부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 OOO와 OOO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②제1항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세법 제51조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7)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 2 - 86의 2…1[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②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제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1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업무의 위탁)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사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2. 이사의 회사대표권에 속하는 사항
3. 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OOO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합작파트너들은 쟁점OOO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을 구입하고 OOO는 자산담보부채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을 발행한다. OOO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의하여 자산관리업무를 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주요업무(사원총회 의결사항 등)를 제외한 업무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자산관리자는 채권 추심업무와 소송업무 등 유동화자산의 포괄적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업무수탁자는 사원총회, 회계ㆍ세무 등 OOO 운영업무를 수행하며, 상환업무수탁자는 업무수탁자의 지시에 따라 OOO 자금의 입ㆍ출금 업무를 수행한다.
(나)쟁점 OOO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련된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OOO OOO 정관 제2조, OOO OOO OOOOOO 정관 제2조에 의해 확인된다.
(다) OOO OOO는 정관 제28조에서, OOO OOO는 정관 제31조에서 OOO OOO는 정관 제28조에서 이익배당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 OOO의 배당금 배분 근거(미지급배당금 발생 사유)는 OOO OOO의 경우 상환업무수탁계약 3.2(유동화계정의 관리), (D) 분배계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OOO OOO는 상환업무수탁계약 3.2(유동화업무계정의 관리), (A) 추심계정 자금의 충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OOO OOO는 정관 제28조(이익의 처분) 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마)쟁점 OOO별 투자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OOO
(사)OOO OOO의 연도별 배당내역은 [표 3]와 같다.
OOO
1)OOO의 자산관리자인 OOO는 자금의 추심, 지급금 계산 및 지급시기의 결정 권한을 가지며, 2003.8.28.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내온 “OOO 후순위사채 원리금 상환안내”공문에 따르면 배당금의 산정근거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동 일자총추심금은 17,918백만원이고운용비용이 82백만원으로분배가능액이 17,836백만원인 바, 전월이월액 100백만원을 합하면총 분배가능액은 17,936백만원이다.
②총 분배가능액에서 운용수수료 300백만원 및 경매상계유입 예비비 200백만원을 차감하면 현금분배가능액은 17,436백만원이다.
③현금분배가능액에서 청구법인 및 합작파트너의 후순위 사채원금, 후순위 사채이자 및 배당금은 [표 4]과 같다.
OOO
④위과 같이 상환업무수탁계약(3.2 유동화업무계정의 관리)상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충당 후 배당금이 집행된다.
2)OOO는 청구법인에 대하여2003.8.28.부터 2006.2.28까지 배당금 지급시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내온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3)추심금 관리 및 입ㆍ출금은업무수탁자OOO의 지시에 따라 상환업무수탁자인 OOO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OOO OOO의 연도별 배당내역은 [표 5]와 같다.
OOO
1)OOO OOO의 2003사업연도 말 현금보유액은 11,098백만원이고, 그 내역은 OOO에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금 40억원 및 OOO에게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금 67억원 등으로 확인된다.
2)상기 매매계약금은계약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선수금계정에 계상되었고, 아래와 같이분배계정항목이 아닌 추심계정,이자준비계정 등으로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OOO
3)OOO OOO가 용도변경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동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2004. 5. 31. 계약금 전액 40억원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4)OOO채권 매매계약건은 매수자 호OOO이 잔금을 미납하여 계약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나, 호OOO로부터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조정신청이 있어 항소과정을 거쳐 2005.12.6. 화해권고 결정으로 78억원이 OOOOOO의 수익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5)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2003사업연도 말 현금보유액 11,098백만원은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선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대부분으로 배당금 재원은 아닌 것이고, 분배계정으로 계상된 919백만원은 수입·지출과정을 거쳐 2004. 3. 18.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자)OOO는 2005년도에 6백만원, 2006년도에 8백만원을 배당결의하여 2006.9월에 14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정관 제28조 규정에 따라 유동화증권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후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1)쟁점OOO는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된 회사인 바, 유동화전문회사도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OOO이기는 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일반법인과 달리 취급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고, 동 규정의 취지가 유동화전문회사를 도관(導管, conduit)으로 보아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고, 주주에게 배당시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OOO는 실제배당목적이 아닌 소득공제목적으로 배당결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실제 수령하지도 않은배당액에 대하여도 모두 법인세를 납부한 점,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쟁점 OOO의 경우 업무위탁계약서OOO에 의해 배당금의 지급순위가 정해져 있어 OOO가 독자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없고, 정관 및 상환업무수탁계약상 지급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충당 후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당금을 지연회수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처분청은 특히, OOO의 경우 2003사업연도 말 현금보유액이 11,098,324천원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배당결의금액 7,939,244천원 중 1,125,696천원만 현금수령 하는 등 배당금 지급이 후순위라는 이유 등으로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장기간 미수배당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의 내용을 보면 유동화자산의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한 것인 바, 동 금액은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선수금으로 정관 및 상환업무수탁계약상 배당금 재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OOO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부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2) OOO에 대해 살펴본다.
(가)OOO는 청구법인 지분 50%, OOO 지분 50%로 이루어진 일반 영리법인으로서, 2004.12.28. 이사회에서 OOO 가 100% 투자, 이하 “운용회사”라 한다)에 성공보수(Promotion Fee) 127억원을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2004.12.31. 동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위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 측 신OOO 이사는 성공보수 지급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추가적인 이익(windfall)과 손실(shortfall)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보수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사회 구성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지급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2005.3.29. 작성된 OOO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주주들에게 총 11,564백만원(청구법인 5,782백만원, 총 배당액의 50%)을 배당결의하면서, 운용회사에 기 지급된 성공보수의 35%를 준비계좌(Reserve Account)에 예치하고 그 금액을 에스크로(Escrow)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추후 에스크로(Escrow)설정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청구법인및 OOO는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OOO는청산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2006.6.29 OOO의 투자사업이 종결되는 시점에성공보수가 618백만원 차감된 금액으로 정산되어 확정됨으로써 주주배분금액도 확정되어미수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OOO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가 각각 50%씩을 출자하고 있고, OOO의 지분 100% 및 운용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운용회사에 지급한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가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OOO의 주주총회시 운용회사가 동 성공보수의 35%를 준비계좌에 예치하고 OOO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배당결의를 하였으나, 운용회사의 선결조건 미이행으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OOO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심리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