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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238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88.11.15.(836),1406]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 본인이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이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로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6.10.21. 선고 66다1596호 판결 참조) 원심이 계약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이재성 박우동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7.23.선고 86나375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