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B, C, D, E, F, G,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H, I, J에 대한 부분을...
1. 인정사실
가. 주문진신용협동조합은 2000. 12. 27. K에게 4억 9,000만 원을 변제기 2002. 12. 27.,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주문진신용협동조합은 파산하였고, 파산자 주문진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K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가항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9. 1. ‘피고는 원고에게 99,239,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파산자 주문진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7. 7. 11. 원고(변경전 상호는 정리금융공사이다)에게 위 나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7. 7. 31. 위 양도사실을 K에게 통지하였는데, 2007. 7. 11. 기준 이 사건 채권액은 원금 99,764,319원, 이자 73,724,180원이다. 라.
K은 2013. 8. 14. 사망하였고, K의 딸들인 N, O이 상속포기를 하여 K의 재산은 K의 형제자매인 선정자 B, C, D, E에게 각 상속 및 K의 사망한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선정자 F, G, 피고, 선정자 H, I, J에게 각 대습상속되었는데(K의 형제자매 중 P, Q, R은 K보다 먼저 사망하였는데, P의 직계비속은 선정자 F, G이고, Q의 직계비속은 피고, 선정자 H이고, R의 직계비속은 선정자 I, J이다), 선정자 B, C, D, E의 상속지분은 각 1/7, 선정자 F, G, 피고, 선정자 H, I, J의 상속지분은 각 1/14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중 원금 및 기확정된 이자와 지연손해금 합계 34,929,315원과 원금 2,000만 원에 대한 2007.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였다.
사. 한편, 피고 및 선정자 B, C, D, E, F, G, H, I, J는 창원지방법원 2015느단777호로 피상속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