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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나1002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남편인 C과 공동으로 안동시 D, 106호에서 배합사료 도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3. 10.경까지 위 E에서 근무하였다.

나. C은 2013. 12. 27. 원고에게 '2013년 8월, 10월분 급여 외 경비 등 합계 10,204,800원 이하 '이 사건 임금채무'라고 한다

을 2014. 10. 16.까지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서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채무는 피고와 C의 동업체인 위 E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 때문에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이 사건 임금채무에 관하여 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0,204,8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지급일 다음 날인 2014.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6.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