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5 2020가단204291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